2000.12.14 23:56
안녕하세요, 저는23살의 여성입니다,
저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보름간의 기간을 비디오 대여점인 -테마여행 책과 비디오-에서 일했습니다.
일한지 한달 이후의 기간인 10월 15일경에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달후 월급날이 되자 가게를 처분하기 위해서 바쁘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미루어 보름후인 11월 30일날 경에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11월 30일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지만,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게가 나가면 준다고 말하며 미적미적 미루더군요,몇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12월 12일경 들어온 입금을 확인하다가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제 한달 반의 월급은 모두 계산하여 57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금액은 27만원 뿐,
물어보니, 그동안 분실한 테입값을 제 월급에서 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의 인수인계 기간중에서 저는 분실한 테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으며, 확인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프로 확인은 한달에 한번씩 하며(신프로 만입니다)ㅡ 그때마다 분실한 테입은 제가 부담한다고 해도ㅡ 언제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거기다가 제가 잃어버렸다는 증거도 없는 테입값까지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그리고 손님들이 가져다 주지 않는 테입까지 제가 부담해야 한다니,(제가 충실히 전화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게를 보는 경우엔 분실이 거의 없었다고요) 기가 막힐 뿐입니다,
4, 5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치만 고작 2개월 남짓 근무한 기간동안 제가 30만원 어치가 넘는 (자기들 말로는 저 때문에 100만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테입을 잃어버렸다고는 생각하기 힘들고 저보다 6개월이나 많이 일한 밤 파트의 동료가 임금을 저보다 덜 깍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말하고 노동부에 넣겠다고 하니, 저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돈 3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불신이 될까 걱정입니다,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너무 물렁한 걸까요? 정말이지 너무 비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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