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1:13

안녕하세요 박정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률(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지급의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약정에 의해 퇴직금 또는 퇴직에 따른 위로금(그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품)을 지급한다고 정한 바가 있다면 비록 5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는 '인수인계를 해주면 퇴직금을 주겠다'는 이른바 퇴직금지급에 관한 회사측의 '청약'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지급여부과 확정되어져 있는 관계라면 회사측의 그러한 청약행위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사전(퇴직전)에 퇴직금지급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측의 청약에 응하는 것만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회사측이 정한 청약의 조건(업무인수인계)에 대해 노사당사자간에 언제까지를 업무인수인계기간으로 볼 것인지, 업무인수인계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일 wrote:
> 안녕하세요...저번달에 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봤었는데요...기억나시겠어요..2년정도 일했었고 근로자가 3인이여서 소액재판을 하라고 하셨어요...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에서 무슨일이있었는지 내용증명이 왔어요...인수인계를 해주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던군요...그래서 답변서에 지금은 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못가고 인수인계는 해주었는데 제가 인수인계한것이 미흡하다면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면 보충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증명으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 또 그 회사에서 일하시다 일방적으로 해고 당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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