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2:14
저는 3개월째 월급을 1/3 수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올 초 연봉계약을 할때의 서명한 액수에 많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또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지금 퇴직을 해도 체불월급이나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내년 1월에 연봉계약이 끝나는데, 만약 지금 그만 두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 사유는 월급체납에 의한 사직이지만, 지금 그만두면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하겠다며 밀린 월급을 줄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할건데,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두라고 합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남게 될 사람은 남고 싶지 않아도, 밀린 월급을 못받게 될까봐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 올 1월 우리사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팔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닌건 4년이지만, 그동안 계속 개인사업이었다가 올 1월 법인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식이 생긴건 올 1월입니다. 직원은 20명 가량이었으나 현재 10명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믿고 있는건 위의 주식인데, 지금 퇴직할거면 위의 주식까지 모두 반환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팔수도 없구요...

그동안 거의 매일 야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구축해놓은 일들을..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둥, 자기는 이 사업 그만두면 그만이라는둥, 고용주는 저희의 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곤, 미래도 불투명한 회사에 계속 남아있으라는 종용을 합니다.
밀린 월급과 우리사주를 받고 싶으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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