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8:00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A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으로 회사에 출근치 않으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회사에서는 단협에 의거(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휴업급여를 제외한
급여와 상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가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을 상여금, 연월차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
으로 하는 것이 A에게는 많은 금액상 손해가 있는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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