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11:11

안녕하세요. 성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제도는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서면으로)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화했다라더라도 근로자가 중간저산을 원하지 않았다면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면(상당기간 묵인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되었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라 볼수 없을 것이며,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일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연봉계약 체결시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이라 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①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②개별근로자와의 연봉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하여 1년간의 퇴직금을 약정하고,
③연봉액 속에 퇴직금 상당액 ' 몇 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하고,
④ 그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시점에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1997.5.21. 임금 68207-287) 만약 미달시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그 기간에 발생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단,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지급된 임금이나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인 급여(결혼수당 등)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동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발생되어 체불되었던 상여금을 그 기간에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임금총액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시 1년 동안 지급되어져야 했던 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한 경우, 이미 확정된 임금인 관계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4. 귀하의 경우 550%의 상여금을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라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측에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의서정도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후 귀하가 퇴직금중간정산에 합의한 바가 없다는 것을 입증시켜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성도영 wrote:
> 본인은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2000년 4월6일부로 연봉제 계약을 하였습니다.
> 질문1 : 년봉제로 전환시 근로조건의 변화이므로 본인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도 되는지?
> 질문2 : 만약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면 퇴직금 계산 1년 내에 받은 상여금은
> 총 750%인데 (사규는 550%로 정의되어 있으며 1999년 상여금 550%중
> 150%는 회사에 반납 1999년도분 상여금 400%와 97,98년 미지급상여금 350%를
> 퇴직금기산일 내에 총 750%를 수령)
> 상여금을 400% , 550% , 750%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 질문3 : 회사는 퇴직금을 2000년 4월5일부로 정산하여 모든 신고를 끝내고 아직도 지불치 않고
> 있는대(물론 중산정산동의서 작성 않음)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 내년 4월이면 년봉정산 1년치 퇴직금을 또 정산하려 할것으로 사려됨.
> ***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게 상담해주시어 감사합니다
> *** 신속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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