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08:02
안녕하세요. 천세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계산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천세환 wrote:
> 본인은 인쇄 사업장 에서 조야간 하는 근로자 입니다.
> 주간과 야간에 근로자 에게 지급 하여야할 시간 계산 법이 있으면
>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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