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20:03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동법 제57조에 따른 월차휴가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2. 결론적으로 업무상재해(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비록 업무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일수를 포함시켜야 할것이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부여되는데 있어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당해 1주의 전부, 당해 1월의 전부 또는 당해 1년의 전부가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인 경우에는 주휴일, 월차휴가,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인 개인적사유에 따른 병가치료기간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편의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사규)에서 특별하게 근로할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결근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이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본개념인 출근율이 90%이상인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90%미만인 경우 일체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4. 기타 출근율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수고하십니다
>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1.산재적용기간....
> 2.일반병가처리기간.....
> 3.일반휴직기간.........
> 상기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연차휴가발생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휴직은어느것인지와 법적근거에 대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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