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8:23

안녕하세요 짐보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의 산정은 귀하가 이해하시는대로 "10일 * (근무개월 / 12개월)"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휴가일수의 소수점이하부분에 대해서는 1)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점과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을 단위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점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1일의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1999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 * 2일/12일 = 1.6일 이므로 당해 근로자는 2000년 1월부터 12월중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짐보리 wrote:
> 안녕하세요.
> 일전에 연차수당지급시기변경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회사입니다.
> 연차휴가 지급일 계산을 중간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10일 * (근무개월 / 12개월) = 연차일수"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만약 12월이나 11월, 10월에 입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중간입사자들은 일정일자만큼 소급하여 년차휴가를 받은다음 다음해부터는 10일의 년차를 부여받게 되는데 12월이나 11월 입사자들은 1-2개월 근무한 후 다음해에 10이라는 년차를 부여받게 되는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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