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4:00

안녕하세요 함재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신고사건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담당하여 처리합니다. 범죄지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발생한 곳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근무하신 회사가 법인회사(=주식회사)라면 회사소재지나 근무하시던 곳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할 것이고, 회사가 개인회사라면 사업주의 거주주소지를 관할하거나 근무하시던 곳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단, 근무하시던 곳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더라도 조사를 받아야할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회사의 주소지 또는 사업주의 개인주소지는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개인적인 탐문활동을 통해 정보를 얻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재식 wrote:
> 사업주가 어디에 사무실을 냈는지 모를경우 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까,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려고 해도 어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하는지 모를경우 알수있는 방법이 있느지요,
> 제가 사는 곳은 구로구인데 그냥 구로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상호는 알고 있을 경우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좀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건설현장은 항상 일감을 좇아 옮겨 다니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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