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금차별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단서 조항인 '동일 노동'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일 호봉제가 아닌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남자는 6급부터 시작하여 계속 호봉이 올라가나 여자는 단일 호봉(6급)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진의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남녀의 초봉도 틀립니다.
초봉이 틀린것과 남녀의 호봉의 체계가 틀린것은 위법인것을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동일노동'의 '동일 임금'이라고 하던데 이 단서 조건의 해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졸 사원들은(100% 남자) 4급부터 시작합니다. 대졸 여사원이 입사해도 6급으로 제한합니다.
고졸 남자, 여자 사원들은 6급부터 시작합니다.
고졸 남자 사원은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여사원들은 회사에서 업무 보조차원으로 밖에 뽑질 않고 있으며 입사후 그 이상의 일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사원들의 일은 남자 6급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1.여사원들이 하는 일들을 다른 남자 6급사원,4급,5급의 사원들에게 나누워 주기도 하고 2.여사원이 퇴사하고 남자사원이 입사했는데 같은 일을합니다)
그리고 특수직(공무,생산,환경,품질)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동일 노동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생각해야하는지요
또 단일 호봉으로 가려면 초봉도 함께 조정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단서 조항인 '동일 노동'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일 호봉제가 아닌 남녀로 구분되어 있고 남자는 6급부터 시작하여 계속 호봉이 올라가나 여자는 단일 호봉(6급)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승진의 기회도 없습니다.
또한 남녀의 초봉도 틀립니다.
초봉이 틀린것과 남녀의 호봉의 체계가 틀린것은 위법인것을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동일노동'의 '동일 임금'이라고 하던데 이 단서 조건의 해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졸 사원들은(100% 남자) 4급부터 시작합니다. 대졸 여사원이 입사해도 6급으로 제한합니다.
고졸 남자, 여자 사원들은 6급부터 시작합니다.
고졸 남자 사원은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여사원들은 회사에서 업무 보조차원으로 밖에 뽑질 않고 있으며 입사후 그 이상의 일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사원들의 일은 남자 6급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1.여사원들이 하는 일들을 다른 남자 6급사원,4급,5급의 사원들에게 나누워 주기도 하고 2.여사원이 퇴사하고 남자사원이 입사했는데 같은 일을합니다)
그리고 특수직(공무,생산,환경,품질)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동일 노동의 기준을 어디에 맞추어서 생각해야하는지요
또 단일 호봉으로 가려면 초봉도 함께 조정해야하는 것이 맞겠지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