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3:41
안녕하세요. 양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하루를 일했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사규)에 15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의 전액을 지불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월급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영민 wrote:
>
> 안녕하세요..저는 한달전에 어느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상담직으로 알고 입사를 하였는데..알고보니 영업직이었습니다. 거기다 퇴근 시간도 잘 지켜 주지않아서 월급은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그냥 한달만 다니고 말자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출근한지 3주가 되던 때.. 다리 인대가 늘어나서..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좋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한날은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고, 회사의 월급날은 매달 15일 입니다. 그래서 이번달 12월에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입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제가 월급자 명단에 빠져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다음 달에 준다고 하더군요..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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