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3:15

안녕하세요. 박영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칫 연봉제계약이 근로계약과 동일시되어 정규직 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하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연봉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임금산정방식(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가운데 하나일뿐,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고 할 수 없고,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소에서 연봉제를 도입한다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연봉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사실 여러가지로 연봉제에 대한 이해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인사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연봉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가 성과급의 임금결정방식인 이상, 그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불이익한 경우 반드시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만!)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연봉제 도입하려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중의 하나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입니다. 대개의 취업규칙(사규)은 월급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계약방식을 기존의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각종 법정수당과 상여금의 처리문제가 나서는 것이며 이를 기존에 정하고 있는 집단적근로계약서인 취업규칙이 연봉제에 맞게 변경되지 않고는 연봉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즉, 현행 근기법 제97조, 제97조 1항, 제99조는 각각 취업규칙의 변경과 이로 인한 불이익의 초래, 변경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상충시 처리문제 등을 다루고 있고 있는데, 어쨋든 임금체계의 개편은 동시에 취업규칙의 개정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충실한 협의과정과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따라서 연봉제 실시을 위해서는 현행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 제97조에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그 동의여부를 묻자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개별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해고,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다만, 집단적인 동의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게 되면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5. 직원회의에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회사측에 대해 심리적인 압박효과는 거둘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노조를 결성하고 사업장내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이란, 당해 사업주와 개별근로자, 또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집단적근로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연봉제실시를 저지함으로써 사업장의 연봉제도입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데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지 않는 이상 연봉제 도입을 막는데 크게 실효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과반수로 조직된다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을 저지시킬 수 있고, 연봉제가 도입된다하더라도 단체교섭상에서 연봉의 구성과 항목에 대한 것 등을 회사측과 협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연구소측에 근로조건의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건의문 정도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연봉제 도입에 해당근로자들이 명백히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7. 연봉제도입에 따른 기타 해설자료는 귀하의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드렸사오니, 이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규 wrote:
> 저는 민간연구소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 다음주 월요일(18일) 사용자측에서 직원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규직 사원을 연봉제(사실상 계약직)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 짧게는 4년 길게는 15년 정도를 천직으로 알고 다녔던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 20일부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일괄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직원들에게는 한푼의 인상도 없이 그전에 받던 월급과 상여금, 월차, 연차 수당 등을 합산해서 연봉을 정한다고 합니다.
> 지금 정규직 직원은 모두 10명이며, 억울함에 노조를 만들자는 사람이 5명입니다. 나머지극 그나마 퇴출당할까봐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만약, 직원회의에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이 대응효력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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