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11:18

안녕하세요 조규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굳이 임금지급등에 관해 녹음을 해둔것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특별한 증거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작성과 발송 등 임금체불 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규식 wrote:
> 저는 경남 거창에 사는 규식이라는 20세의 청년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10여일 전에 진주에서 아르바이트겸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친구와 같이 하였는데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밑에서 진수라는 친구와 일을 했습니다. 그 과장은 임금을 다음에 일을 마치고 난 후에 한꺼번에 준다고 하였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오기 전날도 진주 고성이라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과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은 집에 가봐야 하니까 그동안의 돈은 친구에게 주던지 계좌번호를 불러줄테니 거기로 붙이던지 해달라고 그리고 일한 날 수는 총 4일인데 임금을 받지 못한 날 수는 2일이며 하루 수당 45,000원 친구임금과 저의 임금을 합하면 180,000원 입니다. 친구 생활비가 부족해 저의 돈 90,000원을 친구에게 주고 제가 그 과장에게 18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한 다음날 집으로 오면서 과장과 통화를 했고 그때는 친구가 그 과장과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9만원을 저의 통장으로 붙이기를 요구했고 전화(폰)상으로 통화 기록을 녹음 하였습니다. 총 4번의 통화를 녹음 하였고 중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돈을 붙이기로 했는데 3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문서가 아닌 음성으로도 임금 수당에 관한 법적 효율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화상으로 돈의 액수까지 이야기를 했고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답변은 제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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