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12:25
안녕하세요 조심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조합가입과 탈퇴는 자유스러운 것이나, 노조의 규약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일부 조합원의 조합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노조의 규약에서 일정한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것 역시 '노조의 자율적인 통제권의 행사'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문제는 과연 '노조의 자율적인 통제권의 행사'로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노조집행부만의 독단적인 처사로 인한 '노조가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볼 것인가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즉 귀하가 표현하신 "조합 회의체에서 다시는 그 사람들에게 조합 가입을 불허한다고 결정 되어"졌다는 것이 노조의 규약과 운영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귀 노조의 규약에서 "제명에 해당하는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되는자"에 대해서는 노조가입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는 까닭으로, 제명조치가 있었다면 노조의 규약에서 명시하는 제명사유와 합당한 절차(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또는 기타회의 등 규약이 정한 회의의 의결-규약상 조합원의 제명을 의결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의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 진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노조의 제명처분이나 의결사항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1항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노조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시정명령의 청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부를 결정합니다.)

4. 아울러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라는 것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거나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다른 합당한 근거없이 이러한 노조규약상의 표현만을 이유로 노조집행부가 조합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한다면 위법(동법 제5조)의 소지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노조의 자율적인 통제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1) 명확한 근거에 기초하여야 하고 2) 합당한 절차에 의해 집핼될 때 유효하다할 것이며 그 개념이 너무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와 노조의 공식적인 결의없이 노조집행부 또는 노조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노조가입을 제한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관련된 사례
"노조가입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에게 노조가입승인권을 부여한 것은 당해 노조 규약이나 단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결격여부와 가입원의 확인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따라서 명백히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입승인을 하지 않느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원을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임"(노동부행정해석 1982.3.2, 노조 1454-5983)
"노조 규약은 조합탈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1981.8.25, 노조 1454-25861)
"노조집행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일부 근로자으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1988.6.25, 노조 01254-9505)
"노조가입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노조에 제출한 때가 노조가입시기가 된다"( 1988.8.10, 노조 01254-10160)

6. 따라서 1)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차 노조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2) 노조집행부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3) 만약 노조집햅부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요지의 '노조 결의,처분 시정명령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요청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가부에 대한 의결을 받아 노조집행부에 노조결의사항 또는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4)이와동시에 당해 근로자는 재차 내용증명의 방법을 통해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싯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에 조합원지위인정가처분신청을 제출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것 역시 행정관청에서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당해 근로자만의 주장만으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이후라면 법원에서도 부담없이 가처분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심조 wrote:
>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 주시어 감사합니다.
> 저희 노동조합은 99년말 당시 본부조합 산하 5개 지부로 조직 되어 있었으나, 99년말 당시 사업부 분할 매각으로 인해 당시 본부조합과 3개 지부가 ○○사업부 노동조합이라고 명칭하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분할 되기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추대 받고 조합 결성(창립) 하였습니다.(조합원총회는 없었음)
> 조합원들이 선거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는냐는반발이 심했고,그리하여 조합가입원서를받기에
>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조합원이 끝까지 조합가입 원서를 쓰지 않아
> 조합 회의체에서 다시는 그 사람들에게 조합 가입을 불허한다고 결정 되어 지금 현재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12년전 조합 창립부터 12년을 넘게 조합비를 내고 조합 발전에
> 기여 했는데…..어떻게 하면 조합 가입을 할수 있을까요 저희 노조 대의원들도 저희들의
>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 아래 내용은 저희 노조 조합원자격 규약입니다. 답변에 참고가 될런지요.
>
> 조합원(규약)--현재와 99년도이전에도 규약변경 없음
> 제1조: 본 노조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별,성별,문별 또는
> 신분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 제2조:본 노조의 조합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본 노조의 선언,강령,
> 규약을 찬동하는자로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 제0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 할수 없는 자
> 제0항 제명에 해당하는자
> 제0항 본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 인정 되는자
> 제3조 본 노조의 조합원이 되고저 하는 자는 규약 제2조에 의거 위원장의
>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4조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 제0항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 때
> 제0항 제명
> 제0항 제명 처분이나 해고불복을~~(중략) 구제신청을 한 경우 결정이 ~
> (중략) ~~ 자격을 유지한다
> 제0항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다가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시 탈퇴서
> 제출 하지 않을시 자격을 유지한다.
> 제 5조 (가입 및 탈퇴) 본 노조의 가입 및 탈퇴는 Union Shop제도에 의하여 운용한다.
> ※참고(단체협약 상으로는 유니온샵 제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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