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09:36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99년말 당시 본부조합 산하 5개 지부로 조직 되어 있었으나, 99년말 당시 사업부 분할 매각으로 인해 당시 본부조합과 3개 지부가 ○○사업부 노동조합이라고 명칭하고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분할 되기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추대 받고 조합 결성(창립) 하였습니다.(조합원총회는 없었음)
조합원들이 선거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는냐는반발이 심했고,그리하여 조합가입원서를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몇 명의 조합원이 끝까지 조합가입 원서를 쓰지 않아
조합 회의체에서 다시는 그 사람들에게 조합 가입을 불허한다고 결정 되어 지금 현재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12년전 조합 창립부터 12년을 넘게 조합비를 내고 조합 발전에
기여 했는데…..어떻게 하면 조합 가입을 할수 있을까요 저희 노조 대의원들도 저희들의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노조 조합원자격 규약입니다. 답변에 참고가 될런지요.

조합원(규약)--현재와 99년도이전에도 규약변경 없음
제1조: 본 노조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종별,성별,문별 또는
신분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제2조:본 노조의 조합원은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본 노조의 선언,강령,
규약을 찬동하는자로서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자로 한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수 없다.
제0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할수 없는 자
제0항 제명에 해당하는자
제0항 본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되는자
제3조 본 노조의 조합원이 되고저 하는 자는 규약 제2조에 의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4조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제0항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 때
제0항 제명
제0항 제명 처분이나 해고불복을~~(중략) 구제신청을 한 경우 결정이 ~
(중략) ~~ 자격을 유지한다
제0항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다가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시 탈퇴서
제출 하지 않을시 자격을 유지한다.
제 5조 (가입 및 탈퇴) 본 노조의 가입 및 탈퇴는 Union Shop제도에 의하여 운용한다.
※참고(단체협약 상으로는 유니온샵 제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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