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1:24

안녕하세요. 황정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질문내용만으로는 업무내용과 업무형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군요. 아래 답변을 참조로 귀하의 업무내용이나 근로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4시간입니다. 그러나 업무내용과 당해 근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형근로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종방식에 따른 교대제근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대제근로 역시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내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상 연장근로를 할때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과 오후10시부터 익일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50%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에 근로자는 마땅히 그 차액(손해)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내용이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업무라거나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2조2교대 등 교대제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준수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교대제 근로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①반드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제도화하고, ②주휴일을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지정하여야 하며, ③법정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④ 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인 행위임으로 지급되지 않은 10%의 임금과 수당은 엄연히 체불임금이 됩니다. 임금시효는 3년으로 이기 때문에 퇴직하신 후라도 임금을 마땅히 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나마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매일매일마다 별도의 일지에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데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하신 후라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대응방법 중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분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롭기 때문이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정일 wrote:
> 저는 2000년 3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정상근무(?)중 입니다.
>
> 지난달 2000년 11월 1일 부터 주.야간 맞교대를 하면서 야간근무시 평일에는 10시간
> 토요일은 13시간 일요일은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근무교대가 주말에 이루어져서 휴일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구요.
> 일~토(야간)----월~토(주간)----일~토(야간)....이런식으로 교대를 하지요.
>
> 그리고 주간근무시에는 평일은 10시간 30분(08:30분 출근~19:00퇴근)근무이구요.
> 그니까...주당 50시간이 조금 더되지요...게다가 주에 한번정도는 당직을 서고있습니다.
>
> 별다른 근무 조건계약이나 임금협의가 없었구요.
> 이번달 임금에 수당이 20000원(내용은 연장/야근수당)외에는 안나왔더라구요.
> 왜 지급을 안해주냐고 따지자 그럼 주는 회사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 가끔씩 아니, 자주 인격에 모욕감을 느끼게하는 심한 말들도 듣고있습니다.
> 근무조건도 조건이지만 급여문제는 꼭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
> 법인회사구요.직원은 수습포함해서 16명입니다. (수습이 4명)
>
> 그리고 한가지 더 감봉이라고 하면서 임금의 10%를 깍아내고 게다가 한달동안의 수당도
> 지급하지 않던데 정당한건지요...
>
> 제발 답변좀 부탁합니다.답답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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