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6 04:56
저는 2000년 3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정상근무(?)중 입니다.

지난달 2000년 11월 1일 부터 주.야간 맞교대를 하면서 야간근무시 평일에는 10시간
토요일은 13시간 일요일은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교대가 주말에 이루어져서 휴일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구요.
일~토(야간)----월~토(주간)----일~토(야간)....이런식으로 교대를 하지요.

그리고 주간근무시에는 평일은 10시간 30분(08:30분 출근~19:00퇴근)근무이구요.
그니까...주당 50시간이 조금 더되지요...게다가 주에 한번정도는 당직을 서고있습니다.

별다른 근무 조건계약이나 임금협의가 없었구요.
이번달 임금에 수당이 20000원(내용은 연장/야근수당)외에는 안나왔더라구요.
왜 지급을 안해주냐고 따지자 그럼 주는 회사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가끔씩 아니, 자주 인격에 모욕감을 느끼게하는 심한 말들도 듣고있습니다.
근무조건도 조건이지만 급여문제는 꼭 어떻게든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인회사구요.직원은 수습포함해서 16명입니다. (수습이 4명)

그리고 한가지 더 감봉이라고 하면서 임금의 10%를 깍아내고 게다가 한달동안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던데 정당한건지요...

제발 답변좀 부탁합니다.답답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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