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2:03

안녕하세요. 남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귀하를 비롯한 해당근로자들이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원장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든 정당하든 간에 이를 받아들이고 해고수당(1달간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갑작스런 해고의 경우 그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사용자를 처벌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사용자를 처벌까지 가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인지(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고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2. 원직복직의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구제명령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을 발하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부당해고구제의 원칙이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에, 원장이 미리 해고처분을 철회하여 원직복직을 시키겠다고 했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 답변을 참조로 해당근로자들과 논의하신후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궁진 wrote:
>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 12월 13일 저녁에 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학원이 많이 어렵다면서 15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 말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자 강사 4명에게 말입니다.
> 우리 4명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부당해고라고 간주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원장에게 말했더니 목요일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 그럼 자기가 해고시킨 것을 철회할테니 다시 근무를 하고 만약 근무를 하지 않으면
> 우리를 무단이탈로 간주해서 맞고소를 하겠다고 저희를 협박했습니다.
> 질문의 요지는 해고를 철회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과연 원장이 저희를
> 무단 이탈로 고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 꼭 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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