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7:39

안녕하세요. 김광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연장근로시간동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당시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임금을 75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식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체불임금에 관한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실 때 근로자 스스로 작성한 연장근로시간표가는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인사권자도 아닌 공장장이 "그렇게 할려면 나오지 마."라고 하는 말에 (물론 단 한번의 지각이으로 그렇게 까지 화를 내는 공장장의 태도가 그리 합당하다 보여지지는 않으나)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부당해고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현 wrote:
> 안녕하세요.
>
> 11월2일 그만둔 직장에서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몇가지 질문 하려고요.
> 채용시 08:30~18:00 까지 근무, 격주 토요일 휴무에 75만원 으로 약속
> 하였는데 토요일 휴무는 고사하고 대중없는 퇴근 시간 어리다고 급여 삭
> 감...잔업수당 미지급[채용시 잔업 절데 없다구 햇음..]에 굶기면서 일
> 시키더군요...
>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근무 시간으로 잔업,식비,쉬지않은 토요일에 대한
> 수당을 미지급 급여와 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 글구 17일치 급여와 잔업 수당 계산법좀..글을 읽어 보긴 했는데..막상
> 해보니잘 않 되더군요...65만원 으로 17일치 급여와 시간당 잔업 수당
>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
> 11월 2일 근무 시간 전 사정상 좀 늦겠다고 공장에 전화하여 알렸는데
> 공장장이(실권한없음) "그따위로 회사 생활 할꺼면 그만둬!" 라고 하여
>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두달 동안 기약 없는 퇴근 시간에도[굶고 수당 포기해가며^^]열심히 일
> 했고 두달 동안 딱 한번 20분 늦었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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