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7 20:47
안녕하세요.

11월2일 그만둔 직장에서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해 몇가지 질문 하려고요.
채용시 08:30~18:00 까지 근무, 격주 토요일 휴무에 75만원 으로 약속
하였는데 토요일 휴무는 고사하고 대중없는 퇴근 시간 어리다고 급여 삭
감...잔업수당 미지급[채용시 잔업 절데 없다구 햇음..]에 굶기면서 일
시키더군요...
개인적으로 적어놓은 근무 시간으로 잔업,식비,쉬지않은 토요일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 급여와 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글구 17일치 급여와 잔업 수당 계산법좀..글을 읽어 보긴 했는데..막상
해보니잘 않 되더군요...65만원 으로 17일치 급여와 시간당 잔업 수당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11월 2일 근무 시간 전 사정상 좀 늦겠다고 공장에 전화하여 알렸는데
공장장이(실권한없음) "그따위로 회사 생활 할꺼면 그만둬!" 라고 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두달 동안 기약 없는 퇴근 시간에도[굶고 수당 포기해가며^^]열심히 일
했고 두달 동안 딱 한번 20분 늦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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