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22:37
안녕하세요. 이응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외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휴가는 동법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된자(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자)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9할미만으로 출근하였다면 동법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물론이고 동법 제2항에 따른 가산휴가권마저 부여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98년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9할이상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99년에 연차휴가와 가산휴가무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99년에 9할 이상 출근하게 되면 2000년에는 당해연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있고, 98년도와 99년도 근속에 따른 가산 일수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응태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이응태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년월차 휴가 산정시 가산일수에 대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 선처 바랍니다.
>
> 98년도 1년 기간동안 개인 사유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여 소정근로 일수가 90 % 미만이 되는 경우 매년 가산 일수 산정시 98년분에 대한 가산 일수가 제외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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