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4:00

안녕하세요. 이주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나오는 사용자 앞에서 절대 기죽지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바,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번 경험이 앞으로 귀하가 사회에서 해야할 많은 일들 속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스스로 일깨울 좋은 계기가 될 것라 믿고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2.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특히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다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 업무상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이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차례의 교정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민사배상문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1일은 유급으로 휴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급직근로자든 월급직 근로자든 근로형태에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월급직의 경우 통상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데, 이를 제하였다면 이 부분은 엄연히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해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희 wrote:
>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자세하게 적습니다....
>
>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 그럼에도 회사를 많이 옮겨다녔습니다.
> 제가 원해서도 아니었고 월급이 늦는다던가...그런이유로
> 그만둬야했었습니다.
>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싶어 이주정도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 광고를 보고 **기획사를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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