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7:46

안녕하세요 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합원의 1/3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고 대의원의 1/3이상이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할 것이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당해 선출기관에서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문제를 당해 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에서 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섭권위임문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교섭권의 위임과 관련항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노동법에서는 그러하지 않이하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지 노조대표자가 임의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당해 노조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전체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이 wrote:
> 현재 전력노조 규약
> 제21조[구성]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대의원대회는 각 지부 단위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동
> 제27조[기능]중 " 대의원대회임"
> 제8항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제15항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이 있고,
> 제20조[기능]중 "총회임"
> 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 [질의1]
>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위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 해임을 목적으로 총회 소집의안을 다루고 과반수 대의원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인준하였다면 위 목적 사항으로 총회 소집이 가능한지요?
> [질의2]
> 교섭권 위임에 관한 부분은 위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그 위임의 범위와 대상(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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