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력노조 규약
제21조[구성]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대의원대회는 각 지부 단위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동
제27조[기능]중 " 대의원대회임"
제8항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15항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이 있고,
제20조[기능]중 "총회임"
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질의1]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위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 해임을 목적으로 총회 소집의안을 다루고 과반수 대의원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인준하였다면 위 목적 사항으로 총회 소집이 가능한지요?
[질의2]
교섭권 위임에 관한 부분은 위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그 위임의 범위와 대상(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21조[구성]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대의원대회는 각 지부 단위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동
제27조[기능]중 " 대의원대회임"
제8항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15항 기타 중요정책 결정 및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이 있고,
제20조[기능]중 "총회임"
1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선출 및 해임
[질의1]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위 위원장 및 수석 부위원장 해임을 목적으로 총회 소집의안을 다루고 과반수 대의원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인준하였다면 위 목적 사항으로 총회 소집이 가능한지요?
[질의2]
교섭권 위임에 관한 부분은 위 대의원대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그 위임의 범위와 대상(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