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7:31

안녕하세요 노동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 그 상위의 개념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해 제약되지 않습니다. 대개의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인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해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지만, 단체협약권의 위임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그 효력등에 대해 이미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귀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단체교섭,협약체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동법 제29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당해 노조가 단체협약의 교섭과 체결에 관한 위임절차를 밟는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법률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노조가 동법 제29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에 관한 위임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당해 노조와 회사와 기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관계되는 조항(예를 들어, 1조-유일교섭단체, 90조-교섭의 범위 92조의 후단에 속하는 교섭위원과 교섭대표 및 체결권 93조-교섭회의의 방법 및 서명날인부분)은 포괄적으로 동법 제29조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3. 동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교섭내용적인 측면에서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일 수 있을 것이며, 그 권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교섭권과 체결권 모두를 위임할 수도 있고, 체결권을 제외한 교섭권만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단체교섭을 위임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없습니다. 당해 노조가 특정 노조나 단체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특정 개인에게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교섭의 위임행위가 단지 위임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며 수임자(위임을 받는 사람)와의 협의나 합의 등을 통해 위임여부를 수락받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교섭권 및 체결권이 전체근로자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위임자가 수임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곧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의 포기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쌍무계약(사전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5. 종전의 노동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의 위임은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토록하였으나, 개정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위임이라는 것이 노조 내부적으로 볼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규약에 따라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이 wrote:
> 부천지부 상담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한국전력 노동이 또 질의를 드립니다.
>
> [교섭권 위임에 대한 질의]
> 전력노조위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이들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조직세력들은 현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집행부 불신임을 목적으로 임시조합원총회소집 및 소집 권 자 지명요청을 위한 조합원 서명을 저지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독립법인 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에 관한 노-사 교섭권을 전적 당사자들을 대표한 각 발전소지부장들의 회의체(비공식. 비 공인 회의체로서 각 발전사업장 지부위원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인 발전연대회의에
> 위임하겠다고 합니다.
>
> 불신임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는 본부위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그 추종 조직세력들의 위 교섭권한 위임에 관한 발상과 술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의 ②항의 규정 조항에 따라
>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규정조항의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라는 포괄적 성격의 규정 조항의 조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노-사 교섭대표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고 그 유효기간이 갱신된 단체협약서 상의 규정 중
> 제90조[교섭의 범위]
> 1.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 2.조합 활동 에 관한 사항
> 3.협약 개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4.기타 교섭에 해당하는 사항
> 동
> 제92조[교섭위원]
> ①교섭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7인의 공사 측 교섭위원과
> 본부위원장과 본부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의 조합측 교섭위원으로 하며,
>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되며, "협약 체결 권한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며,
> 동
> 제93조[교섭회의]의 ②항의 규정조항에는
> "교섭회의의 최종 서명날인은 공사사장과 조합 본부위원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의 규정은 『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권을 보유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따라서 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불신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교섭권을 비공식회의체 또는 그 회의체에 속해 있는 회원(지부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나 법률과 단체 협약서 상의 관련 규정은 실질적 교섭행위인 교섭권한 즉 서명 등 권한은 노조위원장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소위 특정 조직세력의 비호(발전연대회의라는 비공식 회의체 회원 중 현 본부집행부를
> 지부장이라는 노조 직위를 이용 소속 사업장 노조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추종세력이 많음)아래 현 집행부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같이 특정회의체(그것도 비공식 회의체)와 개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시킬 수 있는지요.
> 아울러 단체교섭권 위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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