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7 00:42
부천지부 상담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노동이 또 질의를 드립니다.

[교섭권 위임에 대한 질의]
전력노조위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이들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조직세력들은 현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집행부 불신임을 목적으로 임시조합원총회소집 및 소집 권 자 지명요청을 위한 조합원 서명을 저지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독립법인 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에 관한 노-사 교섭권을 전적 당사자들을 대표한 각 발전소지부장들의 회의체(비공식. 비 공인 회의체로서 각 발전사업장 지부위원장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인 발전연대회의에
위임하겠다고 합니다.

불신임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겠다는 본부위원장과 집행부 그리고 그 추종 조직세력들의 위 교섭권한 위임에 관한 발상과 술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의 ②항의 규정 조항에 따라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는 규정조항의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라는 포괄적 성격의 규정 조항의 조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노-사 교섭대표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고 그 유효기간이 갱신된 단체협약서 상의 규정 중
제90조[교섭의 범위]
1.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2.조합 활동 에 관한 사항
3.협약 개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기타 교섭에 해당하는 사항

제92조[교섭위원]
①교섭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7인의 공사 측 교섭위원과
본부위원장과 본부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의 조합측 교섭위원으로 하며,
쌍방의 대표자는 대표위원이 되며, "협약 체결 권한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93조[교섭회의]의 ②항의 규정조항에는
"교섭회의의 최종 서명날인은 공사사장과 조합 본부위원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의 규정은 『공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권을 보유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불신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교섭권을 비공식회의체 또는 그 회의체에 속해 있는 회원(지부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나 법률과 단체 협약서 상의 관련 규정은 실질적 교섭행위인 교섭권한 즉 서명 등 권한은 노조위원장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위 특정 조직세력의 비호(발전연대회의라는 비공식 회의체 회원 중 현 본부집행부를
지부장이라는 노조 직위를 이용 소속 사업장 노조원들의 생각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추종세력이 많음)아래 현 집행부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회의체(그것도 비공식 회의체)와 개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시킬 수 있는지요.
아울러 단체교섭권 위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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