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22:36
많은 질문에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올 2월(2000년 2월)에 모 벤처기업 부설 기술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사하여 5월에 전문 연구요원으로 정식 편입되었고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비 도덕적인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직을 하고자 했으나 법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의 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자신의 T/O를 가지고 갈수 없다는 부분때문입니다. 실제 근무 기간은 1년 가까이 됐지만 편입 시기가 5월이기에 5월까지 근무해야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등록 시기가 늦춰진것은 회사측의 농간이라 생각됩니다. 여하튼 궁금한점 몇가지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신의 T/O를 버리고 전직 하고자 하는 회사의 T/O를 받 아서만 옮길수 있다" 로 법이 정말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의 여부(소문으로만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음, 벤처 기업으로 전직한다는 가정하)

2. 위 법안의 단서 조항으로 " 단 신규로 병특 업체로 지정 받은 회사는 지정 당해에 한해서 1년 미만의 연구원을 1명 받을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3.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장의 승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전직에 성공할 확률 즉 병무청은 누구의 편(?)을 많이 드는지.

이상-

전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 나라 벤처의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무 조건이나 처후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벤처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뼈져리게 느끼고 후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심 선언(죄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벤처의 허상, 불법 행위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이런 회사를 위해 더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결론은 현재 전직을 받아 줄 회사를 구했습니다. 올해 병특 업체(연구소)로 지정 받은 업체 입니다. 이 회사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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