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9 16:25
안녕하세요. 안재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는 훈시적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동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연의 직장생활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자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상에 '겸업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무와 권리(성실한 노동력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인 충실의무 내지는 성실의무를 약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내부계약의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정신적 피해가 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회사로부터 입수한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을 자기 사업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재연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전 현재 상장기업에 근무중인데요. 인터넷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어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 (인터넷 정보제공업)을 발급받고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 회사는 당분간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 혹시 이렇게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면 법률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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