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9 16:15

안녕하세요. 서영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방법이나 지급율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상여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더이상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귀하가 지급받게되는 인센티브(업적상여금, 성과인센티브 등 명칭에 관계 없습니다.)가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면, 퇴직한 근로자라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01254-16689, 1988.11.8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기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면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3. 앞서 말씀드린데로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강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아니라, 회사자체의 규정(사규)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한다기 보다는 회사자체의 내부구조를 통해 건의 또는 탄원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다면 당연 그 금액을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을 때 한해서 말이죠...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영호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현재 외국인 회사 영업 부서에서 5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2000년) 저희 부서 실적이 좋아 400%의 인센티브 보너스가 지급되기로 결정 되었고 지급은 2001년 2월 급여일(2/22) 또는 3월 급여일(3/22)에 지급 예정이라 합니다.
>
> 그런데, 저는 2001년 1월 이나 2월 중에 회사를 사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장은 인센티브 보너스가 지급되기 전에 사직한 사람은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
> 인센티브 보너스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영업 실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제가 지급되는 시기에 회사에 없다고 정말 저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 처음으로 받게되는 인센티브 보너스이고, 400%라는 숫자는 많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도...회사(부서장)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입사 당시 인센티브 보너스가 매년 200% 정도는 되니까 연봉이 작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많을거라고 얘기를 듣고 입사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된적은 5년동안 없었죠.
>
>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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