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9:3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외국인 회사 영업 부서에서 5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2000년) 저희 부서 실적이 좋아 400%의 인센티브 보너스가 지급되기로 결정 되었고 지급은 2001년 2월 급여일(2/22) 또는 3월 급여일(3/22)에 지급 예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1년 1월 이나 2월 중에 회사를 사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장은 인센티브 보너스가 지급되기 전에 사직한 사람은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인센티브 보너스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영업 실적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제가 지급되는 시기에 회사에 없다고 정말 저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 처음으로 받게되는 인센티브 보너스이고, 400%라는 숫자는 많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도...회사(부서장)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입사 당시 인센티브 보너스가 매년 200% 정도는 되니까 연봉이 작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많을거라고 얘기를 듣고 입사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된적은 5년동안 없었죠.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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