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09:03

안녕하세요 최윤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서 피재해근로자의 요양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제정의 취지는 "비록 근로자측이 해고를 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정할 경우, 당해 근로자가 받는 정신적, 생활적 피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아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이 98.4.18 해고조치한 것은 동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당해 근로자는 그에 관한 구제절차를 밟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당해고등에 관한 행정적인 구제절차인 동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하기에는 당해 해고확정일(98.4.18)로 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을 것이지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인 해고무효확인의 소송(관할 법원)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았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밟으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근로관계의 종료)의 경우만 발생하는 까닭으로 1) 98.4.18의 해고조치가 정당하다면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해고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금액을 근로관계가 중단된 해고일에 지급받아야 할것이지만, 2) 98.4.18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면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직를 하지 않는이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은 없습니다.(다만 이경우,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확인의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한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일부터 퇴직금의 청구권이 있다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란,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무효의 소송에 따른 이익(=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청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할 것이므로, 생활상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문제는 재론해보시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윤경 wrote:
>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 문제로 인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아버님은 시내버스운전 기사입니다.)
>
> 98년 3월31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산재승인, 요양치료
>
> 98년 4월 8일 회사측에서 해고로인한 소명기회 참석하라는 통지
> 4월 9일 소명기회 참석불가(요양중으로), 선처부탁한다는 답변서 회사측에 발송
> 4월 18일 해고통보 (징계해고)
>
> 2000년 10월 31일 치료종결
> 12월 10일 실업급여 신청했으나 징계해고로 인하여 지급사유 미해당
>
> ※질문의 요지는※
> 1. 근기법상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없는지?
> 2.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의 기간은 98년 4월 18일 이후 90일인지 아니면 2000년 10월31일이후 90일이내 구제신청인지?
> 3.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2000년 10월 31일인지, 아니면 98년 4월 18일인지?
> 4.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는지?
>
> 바쁘신 줄 알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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