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08:40

안녕하세요 김종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원에의한 정리절차(법정관리)개시결정후에는 당해 회사의 공익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공익채권'은 동결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변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회사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 개시신청후 정리절차 개시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개시 신청후 그 개시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 등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법정관리개시이전의 하청대금(임금포함)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바, 불가피하게 법정관리인의 엄격한 관리하게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비록 원청업체의 법정관리로 인해 하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러한 까닭으로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하더라도 일단 귀하의 사용자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1차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바, 귀하의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의 변제(체불임금의 해소)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진 wrote:
> 저는 해태가 법정관리 들어가기 이전에 그 계열사인 문류센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그 달의 월급이 상품대금과 함께 묶여버려 받지를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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