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9 23:02

안녕하세요 이건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재산에 관한 양도양수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ebo.or.kr 를 방문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건규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시화공단에 위치한 전자제품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다 11월말 부도가 났습니다.
>
> 저희업체는 총사원의 월급이 50일간 체불되어있었고 현재 부도 상태이지만 채권자의 특별한 법적조치는 없고 다만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가압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상황입니다.
>
> 부도난 회사의 종업원으로써 50일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수령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사원 몇명이 모여서 회사생산설비를 양도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하는 방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본 회사에 사원이었던 사람 6-7명이고, 이들의 총 체불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5천만원가량되며 양수 받고자 하는 설비자산은 회사의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상태이고 이러한 설비의 중고 시장가격은 약 3천만원가량된다고 합니다.
>
> 합법적으로 본 설비의 양수를 받기위한 법적인 절차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