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0:4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화공단에 위치한 전자제품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다 11월말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업체는 총사원의 월급이 50일간 체불되어있었고 현재 부도 상태이지만 채권자의 특별한 법적조치는 없고 다만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가압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부도난 회사의 종업원으로써 50일간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수령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중 사원 몇명이 모여서 회사생산설비를 양도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하는 방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본 회사에 사원이었던 사람 6-7명이고, 이들의 총 체불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5천만원가량되며 양수 받고자 하는 설비자산은 회사의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상태이고 이러한 설비의 중고 시장가격은 약 3천만원가량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본 설비의 양수를 받기위한 법적인 절차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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