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1:45

안녕하세요 김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위수탁계약의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B는 종전수탁업체A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종전수탁업체 A가 당해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조치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이과정에서 새로운 수탁업체 B가 종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수탁업체B가 위탁업체인 한전측의 지도와 조언을 받아 근로자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비록 한전측의 지도와 조언이 도를 넘어서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채용여부의 결정은 새로운 수탁업체B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가 말씀하신 한전측 관계자의 행동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광수 wrote:
> 안녕하세요
> 우선 제가 속한 노동조합이 처한 사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입찰계약기간이 3년이고 올 12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 11월경 입찰한 결과 저희 회사는 입찰계약을 계속유지 하지 못하게 되어
> 부득이 저희 근로자는 10년 이상 수행해온 용역업무를 하지 못하고 올 12월말일로 용역업무
> 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해고예지 통보서를 받고 실직의 위기에 처한 실정에 있읍니다.
> 다행히 저희 회사(이하 A업체)는 경기도에 다른 생산공장이 있어 회사는 계속 다른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승계문제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 이번 입찰결과 타 업체(이하 B업체)가 저희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 A업체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A업체 직원 : 71명이며, B업체에서 고용승계 인원 : 32~35명으로 잠정 책정)
>
> A,B 업체노사가 고용승계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발주업체인 한국전력 감독부서에서
> 고용승계에 대한 인원(고용승계 대상 명단 작성)을 선정하여 B업체에 통보하여
> B업체는 A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 고용승계인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B업체에 있지만 승계대상자들은 A,B업체 노사간의
>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 고용승계시 감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승계명단을 작성한후 통보한것에 대해 부당한 개입이라고 봅니다.
> A업체 노동조합에 승계인원의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또한 감독부서에서 특정한 인원에 대해 지난과거의 일까지 거론하여 이런 사람은 승계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는 사유라며 이야기를 하여 개인프리이버시 까지 침해하였으며, 고용승계시 인원선정에 깊숙히 개입하였고 감독부서장은 B업체 책임자에게 A업체 노사와는 협의대상이 아니고 감독부서와 고용승계인원과 명단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A업체 노동조합이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내용
> 1. 이와같이 고용승계시 A업체 노사는 B업체와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 A업체 노조에서 권리요구를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
> 3. 고용승계인원 선정에 개입한 감독부서에 대한 제재 방안
> 4. 3번 항에 대해 3자 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대상인지?
> 5.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A업체 노동조합에서 적법한 노동쟁위방안은 어떤건지
>
> 한국노총 담당자님께 부탁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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