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2:33

안녕하세요. 김용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상여금은 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율을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상여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더이상 호의적이거나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 귀하의 상여금이 위와 같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이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삭감한 부분은 당연 체불임금으로 상여금이 발생한 후 3년안에(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1년에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후불성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따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4.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었던 임금과 기타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복 wrote: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 한지가
> 1년 6개월 됐습니다
>
> 그런데 저희 회사는 사정이 안좋아서
> 이번 연말에 지급하기로한 상여금 중에서
> 50% 만 지급키로 했습니다
>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 나머지 50%는 기약이 없습니다
>
> 그리고 한가지더
>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안주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 퇴직한지 3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 퇴직한지 몇개월 이내라든가 뭐그런 법 같은거 없나요?
> 꼭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바랍니다
>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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