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 한지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사정이 안좋아서 이번 연말에 지급하기로한 상여금 중에서 50% 만 지급키로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나머지 50%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안주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직한지 몇개월 이내라든가 뭐그런 법 같은거 없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럼...
그런데 저희 회사는 사정이 안좋아서 이번 연말에 지급하기로한 상여금 중에서 50% 만 지급키로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게 아닌지 나머지 50%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안주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직한지 몇개월 이내라든가 뭐그런 법 같은거 없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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