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8:11
전에 다니던 작업장에서 밀린임금을 받지 못해서 2000년 11월 24일자로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했는데 11월24일 밀린임금을 주겠노라던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치 않았읍니다.
사건을 고발한 피해자로서 사건의 처리 결과도 알고싶고 , 또 제가 그일을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그 사건이 빨리 검찰에 송치돼야 민사소송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수차례 담당 감독관에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12월 20일 현재까지
송치해 주지 않으며 합의를 보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안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저에게 분명히 한터이고, 그사이
사업주는 강제집행에 대비해서 사업자등록을 자기친구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는등 사업자 소유의 재산을 빼돌리며, 자기들이 살고있는 전셋방이 빠지면은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시간만 끌고 있읍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봐 살고있는 집은 자기집
이었읍니다.
이사건에 제가 불신을 갖는것은 담당 감독관의 석연찮은 말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이 기록으로 남길수 없었던 상황이 돼서 그말을 문제 삼을순 없지만 , 감독관은
저에게 , 사업주와 점심식사를 같이 했노라며 이상한 여운을 남겼읍니다. 그말을 듣고난후 일이 어렵게 풀릴것 같아서 받을 임금계산도 내계산과 맞지 않는데도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책정 방식에 따랐는데, 약속 이행도 하지않고 의도적으로 시간만 끌고있는 지금,
송치 해달라는 저의 의사가 무시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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