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5:51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 11~2000년 1월 기간동안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저는 회사에 남았구여...
그 후 회사의 어려움을 알기에 저는 저의 체불된 임금을 회사가 증자를 할때 주식으로 주겠다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체불임금을 증자 하기 전까지는 묻지 않겠노라는 각서를 회사쪽에 작성하여 줬습니다.
그 후 2000년 4월에 결혼을 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제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답니다.
퇴직시 6월초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7월초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죠...
물로 제가 퇴사할 당시에도 회사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아서 사장님이 많이 만류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지 않게 되자 전화상으로 사장님과 많은 말다툼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 인수인계를 하던 내용중 남은 일부는 전화상으로 회사 직원에게 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했답니다.

퇴직후 약 2개월 후에 제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저더러 양심도 없다면서....
사장님은 각서를 작성할 즈음에 제게 위로금이라고 준 150만원과 결혼식때 준 축의금 100만원이 제게 준
퇴직금이라면서.... 오히려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으니... 사장님이 더 받을게 있다는 거에요.
저는 어의가 없어서 말을 잃었답니다.

제가 항의를 하자 업무상 소홀했던 점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더군요...
화가난 저는 고소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답한후 시간을 보내다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얼마전 노동 사무소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작성한 각서도 있고 하여 퇴직금만 요구할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불을 이행치 않았으며 약속 했던 증자도 없어서 체불된 임금과 함께 하게 된거죠...

저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각서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회사에 대한 신의가 깨졌을 경우도 각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 퇴직금 및 체불임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또 체불임금은 증자를 하기 전까지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겠구여...
부탁 드립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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