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5:21

안녕하세요 박효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은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해고일(1.20)이전에 근로자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사직)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직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정당한 사직절차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만약 회사가 정한 해고일(1.20)이전에 사직코자한다면 지금이라도 12.31부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공식으로 제출하고 회사로부터 구두의 방식이건 서면의 방식이건 사직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리하여야 차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왜 1.20까지 근무하였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급여와 구정상여는 일종의 퇴직위로금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은 원상회복주의(부당하게 해고되기 이전의 근로관계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의 의지가 없다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효선 wrote:
> 안녕하세요...
> 며칠전 부당해고에 관해 글을 올렸던 박효선이라고합니다...
> 먼저번 저의 글에 답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됐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예전에 올렸던글입니다..*
>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 다니고있는 여직원입니다...
>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오늘아침 회사에서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는 7월초에 현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모델하우스 부서를 만들면서 담당할 여직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 물량산출은 다른분이 하시고 저는 견적서작성과 모델하우스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 몇달을 아무일없이 잘다니다가 11월에 결혼을 하게됐습니다...
> 결혼휴가를 다녀오니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는 소문이 돌기시작했습니다..
> 그러다가 오늘아침 저와 회사동료(이친구도 같은 부서이고 1월에 결혼을 합니다)둘을 불러서 우리부서에 여직원이 둘이나 필요없고 마침 둘다 결혼하니 12월까지만 다니는걸로 하는게 어떻겠냐고했습니다.
> 매일 야근하는 직원들 안도와주고 일찍 퇴근하는게 해고의 주 목적이고,,,
> 우리보다 좀더 전문적인 직원을 필요로 한다는게 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 그러더니 총무부에서 직원이 불러 말하더군요...
> 원래 해고는 30일전에 통지해야 하는건데 너무 늦게 통지하는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구정상여까지 받고 나가는걸로하고 해고로 처리해줄테니 실업급여받으면서 천천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고,,,,
> 그리고 덧붙인말이 부서사람들한테 밉보여서 짤리는거라고....
> 우리회사는 작년 매출에 비해 올해 현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 다른 인테리어 회사는 어렵다고하지만 우리회사는 재무상태나 모든면에서 인원을 감축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리고 다른부서는 감축을 안하고 우리부서 여직원 둘만 해고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건 명백히 결혼때문에 해고하는것밖에 이해가 안갑니다.
> 작년에도 인원을 이런식으로 감축하고 또 다른직원들을 뽑았습니다...
> 만약 제가 해고 당한뒤 몇달이 지나야 부서에 직원을 충원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당시 회사에서는 1월 20일까지 나오는걸로 해고조취하겠다고 하면서 급여와 구정상여를 포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현재 본인은 다른회사에 입사를 확정 지은상태이고 1월부터 다니기로 했습니다..
>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한날부터 다른회사에 면접보고 확정이 돼면 다닐수 있는것 아닌가요??
> 입사가 확정됐다고 지금 회사에 보고했더니 예전에 말했던 급여와 상여를 줄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 청구할수 있나요??
> 그리고 제가 다른회사에 취직을 했어도 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재기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 1월 20일부로 해고날짜를 정했지만 회사에서도 1월 초까지만 나오고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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