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1:20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직장 여성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제가 처음 취업을 한게 97년 9월 제가 19살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료를 수입하는 개인 무역 회사였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회사가 어려워 다른 투자자와 함께 98년 2월 법인 을 설립하였고, 그때 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서 98년 12월까지 총 3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9년 1월 다른 투자자와 다시 시작하셔서 다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실사장님은 처음 그분이고 투자자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터는 월급일 잘 나왔지만 기존에 밀린 월급을 접어 두고 계속 다달이 월급을 받으면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99년 11월 회사가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가 나왔으며 회사 이름은 2번이 바뀌었고, 대표도 다틀리지만, 실 사장인 저희 사장님이 구속 되셨습니다. 사장님이 구속되고 안계시던 99년 12월 저는 집에 일이 있어 당시 자금을 맡고 계시던 부장님 결제하에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사장님이 나오셨고 마직막 회사도 폐업을 하고 실사장님 동생분이 대표가 되어 개인 회사을 만들어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그만둔다고 했을때 엣날 밀린 월급 200만원에 퇴직금도 해서 450만원 정도를 정산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못그만 두고 계속 일을 하게되고 6월까지 200만원만 주기로 하셨습니다만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도 어려워 지고, 다시 월급 250만원이 밀려 저도 10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둬야했습니다.
그리고 제명의로 구입한 핸드폰 할부 남은 금액 23만원 까지더해 총 473만원을 사장님과 협의하에 11/4일 100만원, 11/25일 200만원, 12/5일 173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까지 돈만원도 못받았습니다.
처음엔 3년정도 모신 분이고 해서 고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노동청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바론 회사가 페업이 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구 만약 고소가 된다고 해도, 실사장이 월급은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대표가 줘야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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