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0 11:06

안녕하세요. 박영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에 관한 답변은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4242번에 게시된 답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답변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지만, 불이익여부의 판단은 한가지 근로조건의 변화만이 아니라 전체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근로계약의 형태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등에 혜택이 돌아갈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지요.

3. 그러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형태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각 계약기간마다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의 형식만 바뀌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장기간 계약이 이어지거나 반복, 갱신된 상태라면 비록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4.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측의 중간정산에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든, 월급제로 유지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에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계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규 wrote:
> 현재 회사에서 연봉제를 내년부터 연봉제를 도입 실시하겠다고 오너가 직원회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 그런데 연봉제 실시와 관련, 퇴직금을 12월 20일부로 정산 지급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연봉제 실시와 함께 정규직 사원 전부를 계약직 사원으로 돌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 이에 대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꼭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까? -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연봉제 실시 후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 것인지요.(계속 누진적용이라든지, 연봉 인상이후의 급여액으로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지)
> *정규직 사원의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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