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2 13:56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고용하신 근로자가(일용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작업을 하는 중에 발을 헛딪어 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산재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된 관계로 산재보험비를 납부했든 안했든 간에 산재보험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행하신 인테리어 사업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아닌이상, 피재근로자는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마땅히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당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위해서라도 사용자로써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2. 발가락 골절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피재근로자의 완치후 장해가 예상되거나 완치일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과 이를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고 피재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보험혜택이 보장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피재근로자가 귀하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 영세사업장의 업주로써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산재법에 적용제외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인 요양보상(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신청하여 업무상사고를 인정받는다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상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사용자책임은 면제됩니다.

4.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업주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5.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피재근로자는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이러한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은 최저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재치료종료후 피재근로자가 위자료, 노동력 상실율과 사용자의 안전의무에 관한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따라 귀하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자영업자 wrote:
> 저는 설비업자입니다
> 얼마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일일 근로자 목공기능공과 작업을하다
> 도배 발판에서 발을 헛딪어 넘어져서 목공기능공의 발가락 1개가 골절당했읍니다.. 병원에서는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목공기능공은 MRI촬영을 했고 병원비가 80만원이상이 나왔습니다
> 그리고 2개월 동안 일을 못한 댓가로 월 60만원씩(2개월) 120만원과,
> 병원비 80만원을 요구합니다
> 이해할수 없는 부분은 발가락 골절로 MRI촬영까지 했다는 것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