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22:44
저는 설비업자입니다
얼마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일일 근로자 목공기능공과 작업을하다
도배 발판에서 발을 헛딪어 넘어져서 목공기능공의 발가락 1개가 골절당했읍니다.. 병원에서는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목공기능공은 MRI촬영을 했고 병원비가 80만원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일을 못한 댓가로 월 60만원씩(2개월) 120만원과,
병원비 8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부분은 발가락 골절로 MRI촬영까지 했다는 것이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률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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