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2 09:41

안녕하세요. 손태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 진정을 하셨군요! 14일날 진정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후로 10 ~ 14일 후쯤(늦어도 12월안에는) 귀하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당사자간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게됩니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대부분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를 잘 읽어보시고, 마땅히 발생한 나의 권리는 내가 찾을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으시고 체불임금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태양 wrote:
> 안녕하세여...
> 저번에 답변은 감사했습니다..
> 이번질문은여...
> 제가 14일 임금체불문제루 진정서를 냈거든여...
> 언제쯤 해결이돼나여...?
> 아직까지두 연락이 없거든여..
> 글구 진정서를 내면 돈을 받을수 있나여?
>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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