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2 09:31

안녕하세요. 강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태도를 보아하니 더이상 구두로 독촉해서는 쉽게 지불할 것 같지 않군요.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하는 사문서로써 체불임금을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대응방침 등을 알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테니까요.

2. 근로자의 당사자간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영 wrote:
> 저는 1999년 12월 28일에 LG전자 대리점에 입사했었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
> 2월5일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급받을때 12월28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3월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한달치를(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4일동안의 급여는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대리점이 법인체였으나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의료보험도 안되는 그런 회사였으며, 퇴직금제도 또한 없었습니다. 1월 한달동안은 한번밖에 쉴수 없었고, 근무시간도 아침8시 30분부터 밤9시 까지였습니다. 그러던중 대리점사장님의 계속되는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표를 내고 5월16일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16일까지의 급여와 12월28일부터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5월말부터 지금까지 요청을 했으나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불을 해 주겠노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니 9월중순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며 와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노라고 했었으나 그때 저는 이미 다른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하니 알았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몇일후에 제가 전화를 해서 임금지불을 요구하니까 지급해 줄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몇번 전화를 했으나 사장이 자리에 없다며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할까하는 생각도 했으나 5월 말에 찾아갔을때 대리점앞에 세워둔채 소릴질러서
> 지나가는 사람들앞에서 챙피했던 일이 있어서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 어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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