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9:57
저는 1999년 12월 28일에 LG전자 대리점에 입사했었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
2월5일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급받을때 12월28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3월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한달치를(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4일동안의 급여는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대리점이 법인체였으나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았고, 의료보험도 안되는 그런 회사였으며, 퇴직금제도 또한 없었습니다. 1월 한달동안은 한번밖에 쉴수 없었고, 근무시간도 아침8시 30분부터 밤9시 까지였습니다. 그러던중 대리점사장님의 계속되는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사표를 내고 5월16일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1일부터 16일까지의 급여와 12월28일부터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5월말부터 지금까지 요청을 했으나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불을 해 주겠노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니 9월중순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며 와서 인수인계를 해 주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겠노라고 했었으나 그때 저는 이미 다른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하니 알았다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일후에 제가 전화를 해서 임금지불을 요구하니까 지급해 줄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후 몇번 전화를 했으나 사장이 자리에 없다며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할까하는 생각도 했으나 5월 말에 찾아갔을때 대리점앞에 세워둔채 소릴질러서
지나가는 사람들앞에서 챙피했던 일이 있어서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떻하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