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8:26
저는 금년 10월 14일자로 전직장을 퇴직하고 10월 16일자로 지금의 새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정산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직장은 금융기관인데, 제가 거기서 근무할 때는 통상 매년 5월중에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의해 임금이 인상되면 연초부터의 급여에 인상률을 적용해서 소급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근데 올해는 임금협상이 잘되지 않고 회사측에서 자꾸 미뤄오면서 결국은 제가 퇴직한 후에(아마 11월말경) 노사간에 임금을 일부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12월 급여일에 1년동안의 급여에 대해 소급처리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도 10개월동안의 급여에 대해 인상분을 적용해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만약 회사측이(물론 가정이겠지만) 이런 논리라면 1년간 퇴직직원에 대해 급여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협상을 지연하고 연말에 인상을 시킬수도 있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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