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9:49

안녕하세요 윤권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전제가 되는 것은 사용사업장의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파견근로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등의 조합원가입범위에 대해 명시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즉,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사용사업장의 노동조합의 규약 내지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파견노동자는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회사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유지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회사는 파견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및 근로조건을 책임지는 사용자로 보고 있으며, 사용회사는 작업조건, 근무시간의 배정·휴식, 작업환경 등을 책임지는 사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연봉직,연봉제는 동일한 의미로서 근로계약의 형태가 월급제나 일급제가 아닌 1년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노동OK는 조만간 연봉제에 관한 해설코너(연봉제-그것이 궁금하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완성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권일 wrote:
> 지금은 연봉직이지만 올해 8월까지는 파견사원이었습니다.
> 지금은 노조에도 가입하여 있습니다.
> 아직도 저희회사엔 많은 파견사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약3개의 회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가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게 가능한지요...
> 노동법령을 잠깐 봤는데 파견사원도, 파견되어있는 회사의 사원과 같은 사원복지제도에 해당이 되는지요(건강진단등...)....
> 그리고 '연봉직'사원 과 '연봉제'사원에는 차이가 있는건가요?
>
> 저는 SBS아트텍 연봉직(?)사원입니다.
> 지금문제가 되고있는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한 고용안정입니다.
> 계약서상의 표시(계약직,연봉제,연봉직..)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당하게 될지 모를 불이익에 대해 대처하려 합니다.
> 지금은 '호봉직'과 '연봉직'이란 말로 어느정도는 구분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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