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1 17:41
안녕하세요. 박상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동안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보통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전반을 명시않고, 근로조건의 중요부분을 정한후, 기타의 내용은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의 예이기 때문에,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 이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또는 구두로라도 사용자가 그러한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하였다고, 귀하도 이러한 조건을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봉계약에 있어 수습기간의 성질을 고려한 임금의 경과조치정도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상열 wrote:
> 90명정도 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직원입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신입사원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간 120만원이라고 하면 계약서에는 120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실제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 해서 급여의 80%만 지급이 됩니다.
> 물론 나머지 20%도 영영 못받는거죠 이런 계약이 도대체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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